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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공제회 대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교직원공제회 무이자 대여
    교직원공제회 복지누리대여

    그 중 일반대여를 한 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복지누리대여보다 이율이 쎕니다.

     

    공제회대여 후기 

     

    23년 7월에 공제회 대여를 총 6천만원 하였습니다. 

    공제회 대여 중 보증대여의 경우 대여금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안타깝게도 58,692,200원 입금받았습니다.

     

    1회차 상환액은 2회차보다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일익일부터 상환기준일(월급날인 17일)까지 일할 계산되므로, 적게나왔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거치 8년 상환을 하였습니다.

    2년 거치 기간 동안 매월 17일 자동으로 상환액이 나갑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약 25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거치 후 월상환액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부터는 76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환만료는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33년 7월이 되겠습니다.

     

     

    공제회대여 신청 언제?

    대여신청은 7월 20일에 하였고, 송금받은 날짜는 7월 24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신청은 필요한 날에 최소 4~5일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대여한 캡쳐 모습입니다.

     

    지급금액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보증보험료 때문에...

    상환이자는 지금현재까지 낸것을 합하면 695,860원이 되겠습니다.

     

    공제회 대출 신청자격 :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공제회 대여 신청가능 금액 :

    신청금액은 최고 1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저축급여(그동안 냈던 금액) + 1억이라서 1억 3천 또는 1억 몇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 모바일로 단독대여 신청시 앱프리 설치 및 앱프리 내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교직원공제회 대여 이율 : 변동금리 4.99% 입니다.



    공제회대출  주의점


    1. 공제회 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2. 공제회 대출 이율이 시중보다 싸다 하더라도, 문제는 보증보험료 입니다. 생각보다 보증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싸다고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까지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이율과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제가 공제회대출을 해보니,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료때문에 이율이 크게 싸지는 않았습니다.

    3. 공제회 대출이 좋은 점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DSR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추천합니다.

    4.임시로 잠깐 빌릴 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빌리면 다시 반환할 때 보증보험료 환불을 합니다. 

    반환하면 그만큼 해당하는 보증보험료는 돌려줍니다. 만기까지 다 채우면 보증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200만원 이상 상환하니 조금 돌려줬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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