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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한 가구별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보겠씁니다. 각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의 개념과, 산정기준 각 유형별 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잘 정리된 글을 참고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별 가구금액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계적 지표입니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경제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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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 원

    - 2인 가구 :  1,178,435 원

    - 3인 가구 :  1,508,690 원

    - 4인 가구 :  1,833,572 원

    - 5인 가구 :  2,142,635 원

    - 6인 가구 :  2,437,878 원

    - 7인 가구 :  2,724,798 원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91,378 원

    - 2인 가구 :  1,473,044 원

    - 3인 가구 :  1,885,863 원

    - 4인 가구 :  2,291,965 원

    - 5인 가구 :  2,678,294 원

    - 6인 가구 :  3,047,348 원

    - 7인 가구 :  3,405,998 원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069,654 원

    - 2인 가구 :  1,767,652 원

    - 3인 가구 :  2,263,035 원

    - 4인 가구 :  2,750,358 원

    - 5인 가구 :  3,213,953 원

    - 6인 가구 :  3,656,817 원

    - 7인 가구 :  4,087,197 원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 원

    - 2인 가구 :  1,841,305 원

    - 3인 가구 :  2,357,329 원

    - 4인 가구 :  2,864,957 원

    - 5인 가구 :  3,347,868 원

    - 6인 가구 :  3,809,185 원

    - 7인 가구 :  4,257,497 원

     

     

    - 참고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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