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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한 가구별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보겠씁니다. 각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의 개념과, 산정기준 각 유형별 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잘 정리된 글을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 원
- 2인 가구 : 1,178,435 원
- 3인 가구 : 1,508,690 원
- 4인 가구 : 1,833,572 원
- 5인 가구 : 2,142,635 원
- 6인 가구 : 2,437,878 원
- 7인 가구 : 2,724,798 원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91,378 원
- 2인 가구 : 1,473,044 원
- 3인 가구 : 1,885,863 원
- 4인 가구 : 2,291,965 원
- 5인 가구 : 2,678,294 원
- 6인 가구 : 3,047,348 원
- 7인 가구 : 3,405,998 원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069,654 원
- 2인 가구 : 1,767,652 원
- 3인 가구 : 2,263,035 원
- 4인 가구 : 2,750,358 원
- 5인 가구 : 3,213,953 원
- 6인 가구 : 3,656,817 원
- 7인 가구 : 4,087,197 원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 원
- 2인 가구 : 1,841,305 원
- 3인 가구 : 2,357,329 원
- 4인 가구 : 2,864,957 원
- 5인 가구 : 3,347,868 원
- 6인 가구 : 3,809,185 원
- 7인 가구 : 4,257,497 원
- 참고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