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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에서도 금융 및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만 포스팅을 해봅니다. 금융, 생계 지원사업만 해도 보험료지원부터 매월 약 4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는 사업까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2. 지원대상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 (최장 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최대 70%), 원금분할상환 (최장 10년)
3.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1397)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2.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3. 신청방법
-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일반어업인은 50%)
3. 신청방법
-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 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 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 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3. 신청방법
-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청 (1588-1519)
고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지원내용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기간 :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 이행 확보
1. 신청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 지원내용
-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3.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여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훈) 생계지원금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본인과 특수 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2. 지원내용
- 월 100천 원
3.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
(보훈)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2. 지원내용
- 월 345천 원
3.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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