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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들어보셨나요? 2023년 한 해동안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4만 명이나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채무액의 약 70% 원금을 감면받았고, 1.4만 명이 약 4.5% p의 금리 감면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하셨다면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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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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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까지는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만 해당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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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함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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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시 신용정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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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무조정시 채권자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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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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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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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관련 유의사항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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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창구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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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내가 사는 지역 인근 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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